국민의힘감사원 적발
가스공사 인사처장, 자녀 공채 지원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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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A씨가 자신의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채용 관련 문서를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와 직무 회피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가벼운 과실로 판단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점수 근거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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