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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법률 시행기록2개 보도 종합

조국, 기술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국2026년 6월 5일언론 보도

조국 의원이 발의한 기술이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은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감소했던 출연연 창업 건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사건 맥락2개 보도 · 1일간 지속
2026. 6. 5.
2026. 6. 5.

조국, 기술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현재

view.asiae.co.kr · 2026. 6. 5.

AI 분석
분류 신뢰도85%

판단 근거

기사는 기술이전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루고 있다. 행위자는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조국)이며, 이는 입법 활동 기록이다. 공식 처분이나 위반 사항이 아니라 정책 발의 단계의 보도이므로 점수 카테고리가 아니다.

진영 판단

조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DB에 등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camp는 blue이다.

근거 문장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술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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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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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검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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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