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현 군수의 과거 벌금형 이력(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 2005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언론에 보도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출마 자격 검증 과정에서 과거 전과 이력이 공개되는 사례.
판단 근거
기사는 과거 벌금형 이력을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공식 처분이 아닌 이미 완료된 과거 처분을 언론이 보도하는 수준. 선거 출마 자격 검증 관련 미디어 커버리지.
진영 판단
정동균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blue camp)
근거 문장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군수는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