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을 허위로 인턴으로 등록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의원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판단 근거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식 처분. 기사 제목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라 명시.
진영 판단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사에 명시됨
근거 문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허위 인턴 등록'과 관련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두고...”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