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본회의 가결점수 없음 · 기록
동물보호시설 사칭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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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퇴한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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