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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한 법안① 국회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외국인 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 / 1
진행중 · 7일째 · 진행 중국민의힘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한 법안

기사 2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국회는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후납부(미납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자국민에게 같은 권리를 주는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추납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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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외국인 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후납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자국민에게 같은 권리를 주는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추납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앞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납부를 제한하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으로 대안 반영돼 원안이 폐기됐다.

근거 기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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