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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영화산업법·의약품규제 개정안 국회 통과① 식품·영화·의약품 개정안 국회 통과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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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영화산업법·의약품규제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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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2026년 가을 국회에서 식품·영화·의약품 분야 세 개정법률안이 잇따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GMO 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김윤덕 의원 발의 영화 진흥법 개정안은 방송법상 심의를 이미 받은 광고를 영화관에서 다시 심의받아야 하는 중복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산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화장품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GMP 적합판정 과정에 효력정지 제도를 신설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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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화·의약품 개정안 국회 통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GMO 표시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법 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방송법상 심의를 이미 받은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 다시 심의받아야 했던 중복 규제를 폐지한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에 효력정지 제도를 신설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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