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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과 국회 입법 추진① 간호사 인력 배치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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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과 국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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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년 5개월의 활동을 마치며 성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및 이·통장 법적 지위 강화 관련 법안 2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공백을 지적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의원실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 계획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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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6.9.21주장·보도

간호사 인력 배치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년 5개월의 활동을 마치며 성료했으며, 김소희 의원은 당초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출발했던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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