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 18일째 · 진행 중양측
간호법 개정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기사 2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년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소희 의원은 위원회가 당초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출발했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등장인물
누르면 그 사람이 처음 나오는 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9.21주장·보도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년 5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으며, 김소희 의원은 위원회가 당초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출발했고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근거 기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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