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모욕 처벌 조항을 포함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www.joongang.co.kr · 2026. 5. 22.
정청래 "선거 직후 5·18 조롱 처벌법 처리"현재
www.hankyung.com · 2026. 5. 22.
www.wowtv.co.kr · 2026. 5. 22.
news.jtbc.co.kr · 2026. 5. 22.
www.jnilbo.com · 2026. 5. 22.
www.munhwa.com · 2026. 5. 22.
www.straightnews.co.kr · 2026. 5. 22.
SBS · 2026. 5. 21.
판단 근거
정청래 대표가 5·18 조롱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언급한 정책 발의·추진 기록
진영 판단
정청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blue camp 소속
근거 문장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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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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