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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기록8개 보도 종합

정청래 "국가폭력 소멸시효 배제 입법, 선거 이후 즉시 처리…정용진 석...

정청래2026년 5월 22일언론 보도8개 매체 보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스타벅스 5·18 모독 논란과 관련한 입법 정책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사건 맥락8개 보도 · 2일간 지속
2026. 5. 21.
2026. 5. 22.
AI 분석
분류 신뢰도95%

판단 근거

행위자가 법안 통과를 약속하는 발언으로, 실제 입법 행위나 공식 처분이 아닌 정책 입장 표현임

진영 판단

정청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DB에 blue로 등록된 정치인

근거 문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6.3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출처

news.jtbc.co.kr

언론 보도 (Tier 3)

원문 보기↗

교차검증 매체

www.jnilbo.comwww.joongang.co.krwww.straightnews.co.krwww.wowtv.co.krwww.munhwa.comnews.jtbc.co.krwww.hankyung.comSBS
본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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