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여연 부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판결 후 사법부 존중 의사를 표명하며 부원장직을 사퇴했다.
사건 맥락3개 보도 · 8일간 지속
2026. 3. 26.2026. 4. 2.
장예찬 파기환송심 상고 포기, 피선거권 상실 벌금형 확정
원문네이버뉴스 아카이브 · 2026. 4. 2.
‘선거법 위반 벌금형’ 장예찬,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서 물러나
원문네이버뉴스 아카이브 · 2026. 3. 26.
'선거법 위반 벌금형' 장예찬, 국힘 여연 부원장 사퇴현재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 2026. 3. 26.
AI 분석
분류 신뢰도85%
판단 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공식 사법 처분(1심 유죄)에 해당. 피선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
진영 판단
국민의힘(국힘) 소속 당원, 당 여연 부원장 직책 보유
근거 문장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점수 근거
3개 보도 종합 사건 단위 산출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1개
형사 단계대법 확정 (10/10)
지속일수8일
직책 가중치×0.8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