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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사법 기록대법 확정3개 보도 종합

장예찬 파기환송심 상고 포기, 피선거권 상실 벌금형 확정

장예찬2026년 4월 2일언론 보도

장예찬 전 국민의힘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피선거권 상실 벌금형에 대해 파기환송심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당사자는 판결 선고 직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사건 맥락3개 보도 · 8일간 지속
2026. 3. 26.
2026. 4. 2.

장예찬 파기환송심 상고 포기, 피선거권 상실 벌금형 확정현재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 2026. 4. 2.

AI 분석
분류 신뢰도95%

판단 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확정. 파기환송심 상고 포기로 대법원 확정판결 성립.

진영 판단

국민의힘(보수) 소속이므로 camp=red

근거 문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부원장이 파기환송심 상고를 포기했다.

점수 근거

3개 보도 종합 사건 단위 산출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1
형사 단계대법 확정 (10/10)
지속일수8
직책 가중치×0.8
출처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언론 보도 (Tier 3)

원문 보기↗

교차검증 매체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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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음